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국민은행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적금으로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면 우대 이율을 적용할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이 연 10.49% 금리 수준으로 참여 은행 중에서 최고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출시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 조건과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목차
국민은행-청년희망적금-미리보기-서비스-신청방법-2022 |
1.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 조건
KB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대한민국 거주자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사항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사항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가입일 현재 2021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학생, 무직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을 국세청에서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소득과 나이 조건에 맞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군인은 위의 나이 계산에서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 제외 대상
2019년, 2020년 2021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까지 적금을 낸 경우에 시중이자에 더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일반적인 청년희망적금 금리 계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연 5%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전 은행이자는 62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만기 시 수령액은 1298만 5천 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 특별세(세율 1.4%)는 면제됩니다.
⭐ 국민은행의 경우는 우대 이자율 1%를 더해서 총 최고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청년희망적금-미리보기-서비스-신청방법-2022 |
1)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적용이율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세금 공제 전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이율: 연 5.0%
우대이율: 최대 연 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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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아래 조건을 충족한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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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5% 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 월 합산 금액 50만 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 0.3% p): 신규일이 포함될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 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첫 거래 우대이율 (연 0.5% p):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 관련 상품 제외)
2)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저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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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장려금은 만기 해지(특별 중도해지 포함) 시 아래와 같은 지급률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합니다.
- 가입일 ~ 12개월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 원)
- 13개월 ~ 24개월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 원)
※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며,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 시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저축장려금 지급합니다.
⭐가입 제한: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중복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는 가입 불가이며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해지도 불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계좌 잔액의 95%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조건 요약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매월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 원 이하
- 계약기간: 24개월
- 가입방법 : KB스타맹킹, 영업점
- 이자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식
- 세제 관련: 비과세
위의 혜택으로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수령액이 연 10.49% 금리의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참여 은행 중 가장 높은 이자율입니다.
3.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및 출시일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시중 참여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2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자격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2월 21일에 정식 출시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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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자격이 되는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모바일 앱 KB스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를 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2월 21일 이후에 국민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입니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월요일에 정식 출시되며 1개의 은행에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창구에서 대면 신청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인 2월 21일 전까지는 미리보기 서비스만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KB스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비대면 신청방법 및 미리보기 방법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회원 가입한 후 앱에서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타행 공동 인증서는 인증센터에서 등록 후에 로그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3.
현재 이벤트 중이라서 첫 화면에 청년희망적금 배너가 떠 있습니다. 배너를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QR코드로 모바일 페이지 청년희망적금 상품 안내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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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4.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한 다음 사전자격조회 신청 및 응모를 누르면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며 결과는 3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가 실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월 21일(월) | 2월 22일(화) | 2월 23일(수) | 2월 24일(목) | 2월 25일(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요 문답을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관련 주요 문답 Q & A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 연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 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관련 주요 문답 Q & A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 (수)부터 18 (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 관련 주요 문답 Q & A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이상으로 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 조건과 미리보기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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