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시는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임차료 등의 고정 지출 비용은 계속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목차
1.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 대상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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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내용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금액은 사업장별로 100만 원입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3.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서울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부터 3월 6일 (일) 24:00까지 입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은 아래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는 PC에서 신청할 때는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1)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서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상호, 대표자명 등을 입력합니다.
2) 신청 심사에서는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합니다.
3) 국세청과 카드 3사의 매출자료를 확인한 다음 서울지킴자금을 입금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4) 입금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킴자금 현장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월) 10:00부터 3월 4일(금) 17:00까지입니다.
신청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입니다.
현장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처에 제출합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제출 서류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 (☎ 02-120)이며 지급 문의 및 현장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3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3231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3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367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409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6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4.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이의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2. 3. 7(월) ~ 3. 13(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신청
- 신청대상: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이상으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1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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