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만8세 신청방법 2022👉

아동수당 만8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2년부터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8세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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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지급대상

✅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로 확대

기존에는 만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았었는데요. 2022년 4월 1일부터는 기준 연령을 만8세로 확대해서 0세부터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소급적용

2021년 만7세가 되어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만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분 부터는 소급적용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이 시행일이기 때문에 2014년 2월 ~ 2015년 3월생 출생아의 20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만8세 확대 적용되는 아동수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출생 아동 중 한번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분들은 사전신청 기간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022년 1월분 아동수당2014년 2월생까지 지급'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2022년 2월분 아동수당2014년 3월생까지 지급
2022년 3월분 아동수당2014년 4월생까지 지급
2022년 4월분 아동수당2014년 5월생까지 지급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가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보호자가 위탁부모 등 대리인일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주세요.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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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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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코너의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밑으로 스크롤 해서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신청전 유의사항 화면이 나오고 확인한 뒤 신청화면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을 하면서 차례로 단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중 자녀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번 동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동영상 시청단계는 생략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동영상 스킵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신청단계
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신청-방법-복지로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에 필수 제출 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 출생아동의 경우 해당서류가 필요합니다.

  •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마지막 단계인 4 Step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방문 신청방법

아동수당 방문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방문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아동수당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아래의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난민인 경우 등

 

3.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관련 문의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출생 축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첫만남 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첫만남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영아수당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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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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