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신청 방법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고 일일 확진자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30만 명 대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아져서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을 3월 16일부터 축소했는데요. 최근 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정확한 금액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목차
![]() |
코로나-확진자-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금액-신청방법 |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와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와 대상
코로나 확진자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 종류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
- 자가격리 지원금 :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 :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해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이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 사항)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일 지원금에 총 자가격리 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가족 중 여러 명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았는데요.
3월 16일부터는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유급휴가비도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기존 금액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7일) |
유급휴가비 (휴일 제외 5일)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일 상한액 4만 5천 원 |
자가격리 지원금은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이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가격리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만일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각각 따로 신청하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는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 x 5일 = 22만 5천원)
3.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가져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통장 사본
- 확진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참고로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확진자 신분증외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해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전화한 다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낼 이메일 주소와 정확한 첨부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개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온라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확진자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문자)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파일에 더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문자나 증명 사본은 스캔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 경기도 | 대전시 |
세종시 | 광주시 | 대구시 |
부산시 | 강원도 | 제주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4.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 2~3개월 정도 이후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으니 격리 해제 이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금액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