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정확한 금액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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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지원금-자가격리자-생활지원금-금액-신청방법 |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와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 종류와 대상
코로나 확진자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로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 종류 |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
- 생활지원비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이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금액 (3월 16일 이후 변경 사항)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일 지원금에 총 자가격리 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가족 중 여러 명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받았는데요.
3월 16일부터는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유급휴가비도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기존 금액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7일) |
유급휴가비 (휴일 제외 5일) |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일 상한액 4만 5천 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이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가격리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만일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각각 따로 신청하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는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 x 5일 = 22만 5천원)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가져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통장 사본
- 확진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참고로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확진자 신분증외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해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전화한 다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낼 이메일 주소와 정확한 첨부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개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온라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확진자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문자)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파일에 더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문자나 증명 사본은 스캔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 경기도 | 대전시 |
세종시 | 광주시 | 대구시 |
부산시 | 강원도 | 제주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 2~3개월 정도 이후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으니 격리 해제 이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언제까지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변경사항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대응 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5월 말 지급 중단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확진자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5월 23일 이후에는 코로나 확진자라도 격리하지 않으므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 금액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