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입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규 신청 사업자 등입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서류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 확인 입금 지급일 📕 목차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첫 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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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두 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해외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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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3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 또는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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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보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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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필수 기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1️⃣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대상 유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 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
3. 지원 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2️⃣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필요 서류
1.2.3번의 경우는 예약 방문 제출, 4번은 온라인 제출 가능
대상 유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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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3️⃣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서류 : 온라인 제출 가능
대상 유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4️⃣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가능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 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1-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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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필수) ‘20~’21년 ▲건보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보 고지 산출내역, ▲월별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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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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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3.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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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인증절차를 거치고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7월 8일 ~ 7월 29일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예약 방법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 및 콜센터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 지급일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은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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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1. 신청 ·접수 |
2. 증빙서류 검증 |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4. 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신청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은 증빙서류 제출 후 확인하면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3주일 정도 후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은 오후 5시, 새벽 3시의 하루 두 번 진행됩니다.
5.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확인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기간 : 2022. 8월 중 예정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2년 1분기
⭐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신청서류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장려금 최대 250만원
지금까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입금일, 이의신청에 대한 최신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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