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다른 것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것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손실보전금 600만 원 대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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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은 62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까지로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분기 

6월 3일 의결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역조치 때문에 손실을 입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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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비해서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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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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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시

  •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이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원이고 
  •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원인 경우 
  •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6월 30일 이후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일괄적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371만 개 업체 규모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점포철거비 장려금 최대 250만원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 600만원 지급시기


6월 9일부터 시작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신청서류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200만원

👉법인택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격 신청방법 300만원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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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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