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소급 여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아직은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전월세 신고 방법, 계도기간 종료일, 기존계약 소급 여부, 과태료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유예기간 기존계약 제외 대상 🚨과태료 금액 목차
전월세-신고제-대상-방법-의무화-기존계약-소급-여부-과태료-금액 |
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이점 |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전월세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쉽게 하며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공장 내 주택, 판잣집 등 모두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이 초과
- 신규 계약
-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전월세 신고는 지역과 금액에 따라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 1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등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의 주거지입니다.
- 주택 : 주거용 건물, 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 전월세 신고 제외대상
1달 이내의 고시원 거주, 제주도 한 달 살기 등과 같은 일시적 거주의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갱신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이전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했다는 점을 알리고 이전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기존 임차인과 갱신할 경우 계약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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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시
- 8개 도의 시 지역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에서 군은 제외입니다. 주의 :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과 연천군은 포함됩니다.
4. 전월세 신고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가 전월세 신고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이사하기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할 때 따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5. 전월세 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세입자나 집주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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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주택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 인적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통장 입금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은 아래 오른쪽 위를 눌러 새 창으로 열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금액 및 소급 여부
✅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허위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소급 여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과태료를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혹시 소급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전월세 신고 방법, 계도기간 종료일, 기존계약 소급 여부, 과태료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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