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마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세 부터인지, 또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목차

  1. 국민연금 수령나이
  2.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수령나이-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부를 마치고 받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대로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액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인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1년 마다 6%씩 원래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서 감액 됩니다. (94%, 88%, 82%, 76%, 70%)

 

예를 들어 1965년생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4세인 사람이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63세에 받으면 1년 빨리 받는 것이므로 원금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수령금액은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넘어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지급액의 감액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요. A값은 3년간 전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으로 2,861,091원(2023년 기준)입니다.

 

A값 초과 월소득 노령연금 지급 감액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계산 예시

 

만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1960년생의 A씨가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960년생 A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이므로 5년을 더하면 67세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월소득) - 2,861,091원(A값) = 1,138,909원 (초과 금액)

차액인 1,138,909원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초과액이므로 100만원 초과 금액인 138,909원의 10%에 5만원을 더한 금액6만 3천 891원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을 때 월소득 2,861,091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기수령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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