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뜻 차주단위 DSR 규제 확대로 대출한도 축소⚡

차주단위 뜻
차주단위 DSR 규제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차주단위 뜻은 무엇이며 차주단위 DSR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될까요? 또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주단위 뜻과 차주단위 dsr 규제,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단위 뚯 DSR 규제 목차

  1. 차주 뜻과 차주단위 DSR 뜻
  2.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3.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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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주 뜻과 차주단위 DSR 뜻

 

1) 차주 뜻

차주란 한자로 빌릴 차借에 주인 주主를 써서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금융 거래에서 언급되는 차주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 차주단위 DSR 뜻

차주 단위란 돈을 빌린 개인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SR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자기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연소득 4천만 원인데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이 2천만 원이면 A의 DSR은 50%인 것이죠.

그러므로 차주단위 DSR 뜻개인 단위로 연소득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의 비율입니다.

⚡ 2022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실행되었는데요. 차주단위 DSR 규제에 따라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3단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주단위 DSR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 제1금융권 차주단위 DSR 40%로 규제

 

아까 예를 든 A씨는 연소득 4천만 원에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2천만 원으로 DSR이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1금융권의 개인별 DSR 즉 차주단위 DSR이 40%로 제한되면 A씨는 원리금이 1천6백만 원 이하인 대출만 가능합니다.

 

✅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50%로 규제

 

그리고 차주단위 dsr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차주단위 DSR이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중복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업권별 평균 DSR 기준 강화>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기존 규제 비율

40%

70%

160%

60%

90%

90%

신규 조정 비율

40%

50%

110%

50%

65%

65%


차주단위 DSR 규제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뉩니다.

 

차주단위 DSR 단계별 규제 및 적용대상

 

  1단계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1단계 기준 유지)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1단계 기준 폐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 규제지역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1단계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규제를 받았습니다.

  •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차주 단위 DSR 2단계는 총대출 합산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하므로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도를 줄여야 합니다. 1단계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DSR 3단계는 모든 대출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1단계의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DSR 계산시 적용되는 대출만기 축소

DSR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축소되었는데요. 만기가 줄어들면 원리금이 많아져서 결국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대출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고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씩 축소되었습니다.


🔔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신용대출을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하고 분할상환 금액이 대출액의 40%이상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담대 (1억5천만 원, 만기 10년, 2.8%)을 이용 중인 연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6천만 원, 3.5%)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일시 상환으로 신청하면 DSR기준이 41.3%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실제 만기기준으로 계산되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8천만 원 대출자 신용대출 인센티브 사례>

구 분 일시상환 분할상환
산정만기 5년 8년
연간 원리금상환액 3,300만원 2,900만원
(주택담보대출) (1,900만원) (1,900만원)
(신용대출) (1,400만원)  (1,000만원)
DSR 41.3%
(→ 취급불가)
36.3%
(→ 취급가능)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

그동안 DSR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이 DSR 규제에 2022년 1월부터 포함됩니다.

 

 카드론을 받는다면 DSR이 어떻게 규제되나?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론 8백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이 있고 신용대출이 2천5백만 원이 있다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로 1월부터는 DSR 50% 이내인 636만 원만 카드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차주단위 DSR 규제는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변경, 만기 조건 변경하는 대환대출의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을 합해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DSR 40%가 넘어도 아래의 대출은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불포함 대출

 

  •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을 위한 중도금 대출
  •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
  •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자차이 보전 협약 체결 대출
  • 자연재해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긴급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는데 대출을 일부 갚아서 2억 원 이하(7월부터 1억 원)가 될 경우, 신규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주요 Q&A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DSR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 올크레딧 DSR 계산기 바로가기

 

👉올크레딧 DSR 신 DTI 계산기

 


이상으로 차주단위 DSR 뜻, 차주별,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의 2단계 상세내용과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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