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작년 한 해 신용카드 소비가 많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해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 제외 항목, 중복 공제 항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목차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비율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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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사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 보다 더 많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초과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보다 더 많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서 나중에 연말정산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이 적어지도록 해줍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본인, 장인·장모(또는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 전자 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을 말합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 30%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사용금액의 40%로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 전자 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과 도서⋅미술관 등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로 가장 공제율이 낮고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과 도서⋅미술관 등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공제는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과 총급여액 x 20% 중 작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연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연 200만 원
✔️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1. 공제 한도 초과 금액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액의 합계
1과 2의 금액 중에서 더 작거나 같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이란?
2021년 귀속 2022년 신용카드 공제는 한시적으로 2020년 사용액보다 2021년 사용액이 5% 초과되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액 한도
- 전통시장 공제액: 100만 원
- 대중교통 공제액: 100만 원
- 도서·공연비 공제액: 1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021년 소비 증가분 공제액: 100만 원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도서·공연비가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와 공제 한도 차이입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사례) 연봉 6천만 원 A 씨
2021년 신용카드 등 총사용액 3천3백만 원
2020년 사용액 2천만 원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계산-2022 |
연봉 6천만 원 근로자의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1천5백만 원입니다. 1천5백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이 금액을 넘는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최저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소비액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비(30%), 대중교통, 전통시장(40%) 순서로 채우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이 1천5백만 원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을 빼면 5백만 원이 남죠. 이것을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면 공제율이 30%~40%로 높은 나머지 사용액은 그대로 공제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참고 : 만일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5백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 위의 도서⋅공연비에서 빼고 거기서도 모자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사용금액 (만 원) |
최저사용액 (급여 25%) |
초과 사용액 x 공제율 |
전통시장 | 100 | 100 x 40% | |
대중교통 | 100 | 100 x 40% | |
도서⋅공연 | 100 | 100 x 30%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2,000 | - 500 | 1500 x 30% |
신용카드 | 1,000 | - 1000 | 0 |
총계 | 3,300 | 1,500 |
위의 계산에서 공제율을 곱하면 아래의 공제 대상액이 나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 대상액 (만 원)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 3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450 |
신용카드 | 0 |
총계 | 560 |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액 합계가 560만 원인데요.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가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도초과분 260만 원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2021년 소비 증가분을 합친 금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액 계산 (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공제액 합계 | 2021 추가 소비분 공제액 |
40+40+30 =110 |
3300-(2000 x 105%) =1200 x 10% =120 한도 100 |
110 + 100 = 210 |
사례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공제액 합계는 110만 원이고 2021년 추가 소비분 공제액은 120만 원이지만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이를 합하면 210만 원입니다. 결국 한도초과분 260만 원보다 210만 원이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액은 300만 원(공제한도) + 210만 원 = 5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신용카드 등 공제액 510만 원에 종합소득세율 24%를 곱하면 최종 환급세액은 122만 4천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는 국세청 세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비율
✅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은?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처음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5% 초과 부분부터는 공제율 30%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크게 2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공제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어차피 300만 원(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최대로 공제받기 꿀팁!
그리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더 추가되니 한도를 넘긴다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꿀팁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부부 중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만 사용해서 최소 조건인 25%를 넘깁니다.
그렇지만 만일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 기준이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용
- 해외 사용 금액
- 자동차 구입비, 리스료,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육비 등, 사설학원비는 가능
- 세금, 공과금,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세액공제 적용 월세액
- 국가·지자체 수수료 ※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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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공제 대상, 공제 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 제외 항목, 중복 공제 항목까지 최대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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