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인터넷 신청 가능🍎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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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 종류와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이나 자가 격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생활지원비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 11일 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2. 유급휴가비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이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들은 회사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7월 11일부터 유급휴가비는 직원 수 30인 미만의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받으며 유급휴가비는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유급휴가비용을 회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2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45,000

67,978

14,650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 종사자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7일)
유급휴가비
(휴일 제외 5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일 상한액
4만 5천 원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7일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 1명은 10만 원을 받으며 가족 중 확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자가격리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가족 중 2명이 격리해도 4명이 격리해도 15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 따로 신청하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5천 원씩 5일이므로 2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보다 훨씬 금액이 많으므로 해당되신다면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www.gov.kr (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합니다.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때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등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통장 사본
  • 확진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
  •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확진자 신분증외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해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아래 PDF파일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 코너를 누르면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위임장 /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5.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 이후 2~3개월 정도 이후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많아서 지자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도 있으니 격리 해제 이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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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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