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류 20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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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금액 291만 7천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120%이하는 따로 명수를 제한해서 선발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5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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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 되는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2.5%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라면 월세 환산액은 4만 원(천 원 단위 절사)으로 월세액+월세 환산액이 69만 원으로 70만 원 이하가 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고시원 등의 비주택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 공고 때 신청합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 과세 표준액, 건축물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
-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 주택,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선정기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식입니다.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선정인원은 모두 2만 명입니다. 예산 추가 확보 시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신청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150% 이하 |
2,000 |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청년월세지원’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화) 10:00부터 7월 7일(목)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등기부 등본 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결과는 8월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알림이 옵니다.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발표됩니다. 월세 지원금 지급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600-3456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 운영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6/27, 6/29, 7/1, 7/5, 7/7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6/24, 6/28, 6/30, 7/4, 7/6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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