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단계 개편 요건 확인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편 소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개편되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개편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단계 개편 요건 확인 2022년 9월 시행 🚨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 2022년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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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서 건강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 자매는 예외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위의 조건 이외에도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소득과 재산 조건이 이번 2022년 9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 2022년 9월부터 시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개편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
개편 이전 2022년 9월
시행 개편
34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은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연금을 받는 분이 연 2천만 원의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연금 소득의 5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사업자 등록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사업자 등록을 한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조건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
소득 1천만 원 미만소득 1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
5억 4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재산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 소득이 생계가능 소득인 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재산 조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 하지만 소득이 연 1천만 원 미만라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공시지가 15억 원 이하 주택)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원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재산 조건은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기사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형제 자매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형제 자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받기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자격과 개편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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