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방역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신청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창원시에서는 법인택시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에는 17개 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 소득안정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목차

 

  1.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2.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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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법인택시기사 5차 지원금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총 760억원(7만 6천명 지급 가능)의 자금으로 집행됩니다. 이번 법인택시 기사 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의 1차, 2021년 2차(1월)·3차(4월)·4차(8월) 지원에 이은 5차 지원입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대상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님입니다.

만일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으로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법인 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또한 이번 100만 원 외에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모아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됩니다.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 법인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지금까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5차 소득안정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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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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